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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운전면허 적성검사및 면허갱신하기

by heefit 2025. 1. 4.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어야하는 운전면허. 한번 취득하면 평생 가면 좋겠지만 주기적으로 갱신해주어야하는데, 갱신 시기를 지나쳐서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전면허증 간편하게 갱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1. 과태료

     1종 : 기간 경과 시 30,000원

     2종 : 기간 경과 시 20,000 원

     70세 이상 2종 소지자 : 기간 경과 시 30,000원

 2.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납부 기간 경간 경과 시 : 5% 가산금 부과

   매월 1.2 %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대 77% 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직접 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해 발급하기

1. 적성검사/면허 갱신 주기.기간

1종 운전면허

  •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2.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 ※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 ※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  

2종 면허(갱신)

    •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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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면허 갱신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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