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어야하는 운전면허. 한번 취득하면 평생 가면 좋겠지만 주기적으로 갱신해주어야하는데, 갱신 시기를 지나쳐서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전면허증 간편하게 갱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1. 과태료
1종 : 기간 경과 시 30,000원
2종 : 기간 경과 시 20,000 원
70세 이상 2종 소지자 : 기간 경과 시 30,000원
2.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납부 기간 경간 경과 시 : 5% 가산금 부과
매월 1.2 %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대 77% 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직접 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해 발급하기
1. 적성검사/면허 갱신 주기.기간
1종 운전면허
-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2.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 ※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 ※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2종 면허(갱신)
-
-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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